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지만 계엄 위로금 이게 계엄 해서 비상근무를 수행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걸 주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위자료라든지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입증의 문제도 있고 또 동시에 선례 문제가 있어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11-25,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건 조금 버퍼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지만 계엄 위로금 이게 계엄 해서 비상근무를 수행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걸 주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위자료라든지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입증의 문제도 있고 또 동시에 선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만 원 곱하기 5000명, 5억 원 이거는 국회가 모범을 보이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