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활비가 공식적으로 필요 소요가 있었다면 꼭 직무 집행정지된 총장이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활비가 공식적으로 필요 소요가 있었다면 꼭 직무 집행정지된 총장이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