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위헌결정을 무력화하는 이 같은 꼼수 입법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기만 옳다는 입법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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