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 이것도 불법이고 또 원안위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 행정절차로 정부가 원전 건설을 취소한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17-07-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17조 1항에 건설을 취소하든지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조항의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 이것도 불법이고 또 원안위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 행정절차로 정부가 원전 건설을 취소한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결국은 많은 손해배상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정부가 손해배상하실 것입니까, 한수원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