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발언시간 제한이 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금지됐고 이후 거의 사라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 국회법 제규정 주요 운영 원칙을 보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해서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결 절차도 규정이 돼 있는데요 무제한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무기명투표로 토론을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종결에 필요한 찬성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