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가 약 삼사백 건으로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으로 판사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장기 미제 증가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판사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가 약 삼사백 건으로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으로 판사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 사회의 수평적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법관들의 소통 부족, 재판부의 잦은 교체, 판사들의 의지, 사건 처리 건 감소, 골치 아픈 사건 방치 등의 문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