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제한토론에 있어서 양당 간사 간에 상의하고 국회의장께 보고해서 기관장이 출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당 조항에서 1항이 6개월이고 3항이 10년이에요.

10년 공소시효가 있는 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간 거고 그다음에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는 뭐뭐뭐뭐 해서 체포영장이 나간 것 같다 이런 뜻인데 국회에서 볼 때는 의문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있어서 양당 간사 간에 상의하고 국회의장께 보고해서 기관장이 출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보고가 돼서 영장이 나왔는지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법원의 뜻은 불구속 수사하라는 뜻입니다.

인신 구속은 신중하고 그리고 아까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수사가 많이 돼서 풀어 준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저는 들었는데 상당히 위험하신 해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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