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이 120만 명이고 특수 직역까지 포함하더라도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현재 가입자만 2000만 명이 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