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