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라리 1항은 빼고 2항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그냥 넣고, 아까 3항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그 조항을 하고 1항은 빼고,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법률적으로 명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03-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정당 당원 신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정당 가입의 자유하고도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저는 이것은 오히려 진짜 제한 없이 금해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1항은 빼고 2항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그냥 넣고, 아까 3항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그 조항을 하고 1항은 빼고,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법률적으로 명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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