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부의 군검찰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이 여러 수사기관에 찢어진 수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검찰들이 협박하듯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수만, 수십 건의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지고 8명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진행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