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입법례가 없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개정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부정확한 주주자격 확인 및 대리 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입법례가 없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기에 주주권익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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