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헌법 53조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명확하게 그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말 헌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인데요, ‘내가 임명할 의도가 없으니까 동의안을 제출 안 해도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헌법에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53조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명확하게 그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4조 2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