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검사도 검사인 만큼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별검사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