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금방 외래치료명령제 그리고 사법치료명령제 또 의협에서 의료인 보호권 신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 거부권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통제장치를 통해서라도 뭔가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야 되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9-01-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사후약방문 격이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 놓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경종은 울릴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을 계속 올려 내는 게 능사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방 외래치료명령제 그리고 사법치료명령제 또 의협에서 의료인 보호권 신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 거부권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통제장치를 통해서라도 뭔가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야 되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문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 있습니다.
장관님 판단이 어떠신지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