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일본을 모델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은 원자력법 제정을 1955년에 했는데 이때부터 평화적 목적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오랜 협상을 통해서 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평화적 연구 목적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유용원유용원 국회의원, 2024-11-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2015년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뒤의 참고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명칭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으로 ‘평화적’이라는 표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리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에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일본을 모델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은 원자력법 제정을 1955년에 했는데 이때부터 평화적 목적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오랜 협상을 통해서 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평화적 연구 목적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핵 잠재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저는 비록 국방위 소속입니다만―일단 경제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우리가 향후 방위비 분담의 증액이 불가피한데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에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면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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