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단순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둘로 나누는 중수청·공소청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대 범죄 사건의 경우 예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부가 판결합니다.

언뜻 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예심판사에게 수사를 청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긴밀하게 관여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둘로 나누는 중수청·공소청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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