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5-04-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군사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여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사상 비밀 등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종전 부결된 법안의 내용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