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