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나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할 게 있어서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이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