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 11월 23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고용진․홍영표․장혜영․유동수․신동근․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원장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 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