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박상혁 국회의원, 2021-06-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 법안이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김기춘 씨가 나중에 비서실장을 한 예가 있고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정부 말기에 민정특보를 한 예는 있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