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종배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냥 시행만 할 뿐이에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행령 만들면서 시행령이 법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별로 효력이, 효과가 없는 그런 시행령이라면 그것은 만드나 마나 효과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