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일 기관에 귀속되는 이 구조를 분리하자는 논의는 진지하게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일 기관에 귀속되는 이 구조를 분리하자는 논의는 진지하게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통합형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