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경호처와 관련자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긴급하게 수사를 지금 이어 가고 있는데요.
박찬대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히 더 큰 대가가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비를 떠안고 그 대가로 878억 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특검팀은 경호처와 관련자 등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긴급하게 수사를 지금 이어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 비용을 우회 전용하고 그렇게 부담시키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영빈관 수주 약속을 받았다면 형법 130조에 따른 제삼자뇌물제공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