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그동안 연금공단이 쌓아 왔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이지만 국세청에 과세 자료조차 없는 사오십 대 지역가입자는 81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25만 명과 81만 명 해서 106만 명은 본인들 세대만 올리는 보험료 차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바로 연금 납부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연금공단이 쌓아 왔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SNL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