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 참여한 것 외에 2차·3차 계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소추문 자체에 의혹으로 되어 있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1-22,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도 탄핵 사유지만 법무부장관님 탄핵 사유를 보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문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무회의 참여한 것 외에 2차·3차 계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소추문 자체에 의혹으로 되어 있고요.

국회를 경시했다 이런 것을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내란죄를 저질렀다 부분을 뺐다라고 하면 탄핵소추 의결 다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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