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등으로 명확히 함.

김원이김원이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정보원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원칙을 정함.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등으로 명확히 함.

다.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관여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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