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입법한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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