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원인데 사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1-11-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2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원인데 사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주 대상이 될 텐데, 이미 각 지자체에서 이에 맞는 적합한 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어려운 계층에 사업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