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