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1조에 통일부장관의 업무로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이것인데 ‘그 밖에’ 부분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가지고 북한인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 표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북한의 인권이 대한민국과 동질화될 수 있고 국제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