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4-09-25,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제정안의 조항 때문에 국회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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