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도 과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러면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여기에 잘못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가지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에 올렸더니 권고는 했지만 하나도 들어 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그때 구속취소였나 심의위원회 좀 해 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 듣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도 과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러면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든 검찰을 한 번씩 걸러 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존중만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쪽은 수사를 달리하면 그 수사관을 교체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그리고 징계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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