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도시 안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도 굉장히 더뎠고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최혁진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하는 것 이것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도시 안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도 굉장히 더뎠고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빈집 문제 정비해야 한다라는 것, 이 빈집 문제 관련돼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 초기 대응이 늦어 가지고 이후에 굉장히 큰 재정을 투입해서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니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들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국토위 안에서 여야 간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든 다양한 과정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국토부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입법이 좀 늦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나온 것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