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두 법률안이 원활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