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항소 포기 사례와 같이 검사가 고위 권력자를 불기소하면 시민단체는 봐주기 수사라며 법왜곡죄로 고발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표적 수사라며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종득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왜곡죄가 있다면 판결 직후 재판부를 고발할 것이고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상대 진영이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종료되었는데 재판부는 다시 피의자로 전락하는 꼴입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항소 포기 사례와 같이 검사가 고위 권력자를 불기소하면 시민단체는 봐주기 수사라며 법왜곡죄로 고발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표적 수사라며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검사는 법과 증거가 아니라 이 판단이 나를 고발 대상으로 만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회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질서 파괴를 방치했다며 고발할 것이고 유죄판결이 나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