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재정법에 ‘법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법정지출, 국가재정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 법정 지출이 바로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같은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개개 법률이 위헌인지는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익에 필요하다면 위헌으로 안 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재정법에 바로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비슷한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법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법정지출, 국가재정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 법정 지출이 바로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같은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 아니고 합법 법률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 법률과 같은 비슷한 선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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