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아니,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예컨대 군 작전 그런 것……
아니아니,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하는 문제, 전진시키는 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면 저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조약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기본조약에 입각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 관계처럼 실체적인 어떤 효력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실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대만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입법원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입법원에서는 그냥 검토해서 끝나는 이런 과정도 있는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과도적인 현상으로서 이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