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와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받던 취득세 3300만 원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420만 원의 세금 감세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은 수억이 올라가겠지요.
그 전에 내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조금이라도 쌀 때 우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증여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받던 취득세 3300만 원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420만 원의 세금 감세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 갑자기 세대 분리를 했어야 됐고 세대 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펌에 취직을 시켰어야 됐고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절세 잘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시는 판사 출신의 국세심사위원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