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시장은 국내외 영업망 등이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선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고 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선사 간 연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EU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해운 선진국 등에서 공동행위를 해 왔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1-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도 주요 선진국에서 선박, 화물,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 1항에 보면 운임이나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왔습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국내외 영업망 등이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선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고 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선사 간 연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EU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해운 선진국 등에서 공동행위를 해 왔습니다.
EU가 08년부터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운임 이외의 공동행위는 계속 허용하고 있지만 머스크나 MSC 등 세계 1~3위의 초대형 정기선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EU의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