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이번 2025년에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이번 2025년에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