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사체계에서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역할이 막중해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기간 동안 개정된 증감법을 먼저 시행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에 맞게 법 문구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법의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개정의 목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현행 수사체계에서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역할이 막중해졌으므로 이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간보고, 이송보고 등은 수사 개입이며 삼권분립 침해라는 반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