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총장은 지금은 그냥 직급 또는 직위의 개념에서 그 개인에 대한 지칭으로만 사실 남아 있는 거고 기관은 공소청입니다.

송언석송언석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총장은 지금은 그냥 직급 또는 직위의 개념에서 그 개인에 대한 지칭으로만 사실 남아 있는 거고 기관은 공소청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본다면 이러한 법조문에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기재가 되고 입법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것 아닌가, 그래야만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을 나누었던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바뀌는 법체계에 정합성은 가지도록 관련 법률을 손대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해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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