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박찬대 국회의원, 2024-12-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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