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제65조 관련하여 국회에 국정조사 및 감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도 법률안 및 중요한 안건의 심사 외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한 부분으로서 해당 조문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도 학자들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는 게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메일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제65조 관련하여 국회에 국정조사 및 감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도 법률안 및 중요한 안건의 심사 외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한 부분으로서 해당 조문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이 메일 내용 도대체 뭡니까?

벌써 이 국회법은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권이 있는데도 또 과도하게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법이니까 안 된다, 또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권리다, 정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