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을 갖고 등기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아는 부분인데 싶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정도로 답변하셔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을 갖고 등기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아는 부분인데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신고에 있어서 내 땅이다라고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됐을 거예요.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이 우리 재산신고에 채권의 방식으로 등록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