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이 특검법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기존에 공소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 이런 놀라운 조항조차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사건을 강제로 이첩받아서 공소유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만으로는 불안해서 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신속처리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특검법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기존에 공소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 이런 놀라운 조항조차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추천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대 사법의 법치주의의 대원칙과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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