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백억 원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동산이 없으면 재산보험료는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 48만 7860원 이상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원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동산이 없으면 재산보험료는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수백억 원의 자산가도 월 48만 원의 상한액만 내는 이런 제도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