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는 있어야 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대해서 위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찰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활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쓰기 때문에 ‘특활비가 없어지고 수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